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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상자 납품대금 연동제 첫 직권조사…3개사 적발

시사상조신문 2025. 6. 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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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연동약정서 미발급 등 3개사 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4년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도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탈법행위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원지 가격의 상승분이 연동제를 통해 납품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수탁기업의 조사 요구는 없었지만, 중기부는 원가 변동이 큰 품목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관련 납품거래를 직권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특히 많은 식료품제조업, 통신판매업 등 2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 상위 5개사, 총 10개사의 위탁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서면조사’, ‘현장조사’ 및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면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위반이 의심되는 4개사를 확인하고, 위반혐의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거래내역,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연동제 회피를 위해 미연동약정 강요와 같은 탈법행위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대상 기업과 거래 중인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동약정서 미발급 2개사, 약정서 미발급 1개사 등 총 3개사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요구·시정명령’, ‘벌점 부과(2점)’,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교육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통신판매업 ‘가’社의 자회사인 A社는 골판지 상자 납품거래를 제조 위탁하면서 거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서를 새로 발급하지 않고 계속 거래하였다. 아울러, 식료품제조업 B社와 통신판매업 C社는 골판지 상자의 단가변경 계약을 체결한 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한편, 중기부는 연동제 초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2025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연동제 적용 의무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의 연동약정 체결률이 56.1%로 수위탁거래 현장에 연동제가 점차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현장안착의 시점에 있는 연동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불공정거래 취약업종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연간 조사계획에 반영하여 전략성과 방향성을 가진 직권조사를 연 2회 이상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을 중기부가 제도로 이끌어 낸 만큼, 책임을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수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수탁기업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직권조사 결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리없이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도입 초기인 만큼 일부 현장실무자는 제도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동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설명회 개최, 연동제 전문상담(컨설팅) 지원, 자주묻는질문(FAQ) 보완 등을 보다 강화하여 연동제가 현장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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