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지역·경제

전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시사상조신문 2025. 5. 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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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대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市) 지역에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이는 지난 4월 29일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2021년부터 운영돼 온 계도기간이 올해(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되었지만, 초기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그간 신고의무는 있었으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과태료 금액을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예를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3개월 이하 지연 신고 시 2만 원, 5억 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 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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