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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폭' 사유로 "임용되지 않을 것"
4월말 검사 임용 예정인 30대 초반 예비 여검사 황 모씨가 술에 취해 여경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황모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 씨는 이날 새벽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저지하고 양측을 분리해 진술받는 과정에서 황씨는 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막말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1일 오전 술에 취해 여자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검사 황 모씨에 대해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언론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황씨를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4월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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