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조1 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해약환급금 미지급에 '경고'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주)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구. 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명스테이션은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을 영위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130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대명스테이션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대명스테이션.. 2022. 6.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