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 간편…각종 민원업무 가능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 제공…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토록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
202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