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미보전 상조업체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라이프는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768,162,000원의 45.28%인 1,253,528,000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