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5년 1분기 중 기린종합건설(주)이 폐업하였고 ㈜미래상조119(구. 퍼스트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어, 2025년 3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한 76개사이다.
해당 기간 동안 4개사에서 상호·대표자·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되고, ㈜아름라이프의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 및 주소도 변경되었으며, ㈜보훈의 대표자, 하늘문(주)의 주소도 변경되었다.
예치계약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모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예치 또는 보증계약 등으로 보전해야 하며,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 예치계약과 지급보증계약에 보전된 금액의 합이 전체 선수금의 50% 이상이 되면 법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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