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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맘카페 통해 상조업체 무료체험 이벤트 후 잠적, 소비자 피해주의

by 시사상조신문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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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교실 체험단 참여 후 매달 수십만원 상조업체 자동이체 
◆육아까페 '일등맘 수다방' 육아용품 받으러 갔다 상조회원 됐다는 피해 속출
◆무료강조 후 5개사 상조회사 선택하라…기업형 맘카페 소비자정보 활용 이익에도 책임은 회피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최근 네이버 육아까페 '일등맘 수다방'이 회원 대상 진행한 산모교실에서 상조업체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한 수백명이 초기 피해사실을 확인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자 단톡방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는 343명이 넘었지만, 아직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맹은 "업체가 잠적한 이후에도 상조회비가 자동이체되어 계좌에서 계속해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들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등맘 수다방'은 회원수가 15만명인 네이버 대표까페로 회원 대상 육아용품 증정을 광고하며 전국에서 매달 30회 이상 산모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피해는 산모교실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5개 상조서비스에 대한 체험이벤트라며 5개사가 제공하는 정회원 서비스를 9개월간 이용해보고 비교 후 상조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해당 맘카페를 신뢰해 무료이벤트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기이불 등 육아용품 증정과 상조회비가 대납되어 실질적으로 '무료'라는 점을 내세우며 상조회사 무료체험 이벤트 참여를 권유했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가 여러 상조회사에 대리로 신청서를 가입한 후 상조회사의 본인 확인을 위한 콜백 전화시 '계약서를 직접 작성했고 자필서명' 했다고 대답하라고 안내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5개 상조업체에 최대 11구좌(개) 상조상품에 가입되어 매월 20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몇 개월은 납기일 전에 미리 입금해주고 소비자의 계좌에서 상조회비가 인출되었으나 3월 해당 업체가 잠적하여 상조회비가 대납되지 않아 소비자의 통장에서 회비가 자동이체 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인식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일동맘 수다방'에 올라온 무료체험 이벤트 사기사건 관련 공지를 살펴보면 이벤트 주관 상조사의 일부 직원의 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다"며, 상조업체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까페운영자가 회원의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등맘 수다방' 까페는 산모교실 운영만 중단했을 뿐 상조가입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조업체는 가입 시 철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대리 가입이나 대리 수납과 같은 불법행의를 방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카페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회원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소비자는 무료체험이라며 개인정보를 포함해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업체의 실체와 계약서, 계약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맹은 영리성 카페들이 무료체험을 활용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특별히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결합상품을 포함한 불법계약 실태를 파악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조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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