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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피해 증가

by 시사상조신문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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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원인 소비자 부주의 아닌 적극 기망행위
◆상조업체‧영업사원, 적극적 기망행위로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빈발
◆국회‧정부, 적극적 해결 의지로 소비자 보호‧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서비스 가입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라며,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7일 낸 성명에 따르면,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지난 2020년 7월에도 이와 유사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도 상조 결합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나 ‘사은품’이 아니라며, 같은 해 5월 발간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 결합상품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반복적으로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 밝히면서도, 이를 단순히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 정도로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문제와 관련한 피해 소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단순히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데서 나아가, “인수형 장기할부 구매 계약”을 통해 대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인 것처럼 안내하고, 형식상 통화 녹음을 진행할 때는 ‘렌탈’이라는 표현으로 안내하지만 “실제로는 렌탈 비용이 따로 청구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3년 11월 10일 성명을 통해, 당시 접수된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롯데렌탈과 관련된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실태를 지적하고, 결합상품과 관련한 “롯데렌탈” 소비자 피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2024년 1월 롯데렌탈의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의 소비자권익보호팀 관계자는 피해 소비자들에게 “공정위와 함께 협조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 과정에서 상조 결합상품의 불공정 판매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답하면서도, “아직은 서울시가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단계”라며, “결과가 나오면 공정위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서울시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표하고 있지 않고,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도 공개한 바 없다.

공정위와 서울시의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피해 소비자들은 “정작 할부판매를 한 롯데렌탈은 조사대상에도 없었으며 조사를 하지도 않았다”면서, “사건의 본질적인 접근을 외면하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두 번의 피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이 없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사건 피해 소비자들은 상조업체 등에 속한 영업사원들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원치 않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대응이 이러한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조사나 규제가 아닌 단순한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에 그친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피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피해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원하지 않았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해 그에 따른 상품의 대금을 부담하게 한 상조업체 등과 그 영업사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며, “이들이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이는 형법에 따른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사법 당국인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를 비롯해, 할부거래법을 관할하는 공정위, 금융시장 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져야 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협력하여, 제3자의 기망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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