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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유니드라이프,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

by 시사상조신문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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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조사 조사 들어가자 법 위반 자진시정

(주)유니드라이프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니드라이프(대표이사 고재효)는 지난 2024년 3월 31일부터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그랜드라이프 주식회사를 같은해 8월 16일 인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후 11월 5일에 이르러서야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시점에 이미 법 위반상태가 해소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자진시정하여 시정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따라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유니드라이프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2년 5월 8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2년 6월 13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유니드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본총계가 242,322,657원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527,973,677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85,651,020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업체별(798%), 산업별(100%)에 비해 유니드라이프는 2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업체별(115%), 산업별(100%)에 비해 유니드라이프는 218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유니드라이프는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402,501,000원을 우리은행(먹골역 지점 ☎02-973-0018)에 48%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할부 계약한 경우 소비자 유의사한은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한다. 또한,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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