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목포추모공원1 목포시, 시의회 동의 없이 추모공원 민간 위탁 추진에 동의안 부결 ◆목포시의회, 공공성 확보 위해 목포시 직영 운영으로 전환 추진 요구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위반 지적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토록 촉구했다. 목포시 담당 부서(노인장애인과)는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목포추모공원에 대한 민간 위탁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지난 14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목포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시의회의 동의나 보고 없이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목포시는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삭제하고 .. 2024. 11. 2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