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45.28%에 해당하는 금액(1,253,528,000원)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원라이프는 1,841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768,162,000원의 45.28%인
1,253,528,000원만을 예치 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선불식 상조회사는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신원라이프가 과거 시정명령, 고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원라이프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http://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조 및 장례뉴스 > 상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위, 프리드라이프상조 인수한 웅진 기업결합 신고 승인 (3) | 2025.06.13 |
---|---|
2025년 6월 상조 브랜드평판...1위 교원, 2위 프리드, 3위 대명 (2) | 2025.06.05 |
온유상조, 새로운 방식의 계약금 납입 ‘온유프리’ 신상품 출시 (2) | 2025.05.16 |
롯데택배 대리점상조회, 한마음 단합대회 성료 (1) | 2025.05.13 |
2025년 5월 상조 브랜드평판...1위 교원, 2위 대명, 3위 프리드 (0)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