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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139

태양라이프, 일부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공정위, 태양라이프가 법 위반사항 자진시정하여 과태료 감경 상조업체 태양라이프(주)(대표이사 김옥)가 일부 회원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과태료' 백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소비자가 해제한 363건 중 54건에 대해, 총 97,361,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96,421,250원만을 지급하여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 2024. 3. 7.
2024년 2월 상조 브랜드평판 분석 결과...1위 교원라이프 한국기업평판연구소, 11개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분석 상조 브랜드평판 2024년 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교원라이프 2위 대명아임레디 3위 프리드라이프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2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3,343,049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3,240,369개와 비교해보면 3.17%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 2024. 2. 6.
온그룹이 설립한 온라이프상조, 법정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경고' 영업 시작한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예치금 26% 뿐 온그룹이 설립한 온라이프상조(주)(대표이사 노상조)가 법정 선구금을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이프상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납입한 월납입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함에도 국민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의운영 및 사건절타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온라이프상조(주)는 지난 2022년 08월 31일 부산광역시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선불식할부거.. 2024. 2. 2.
상조업체 1곳 줄어 총 77개사…대노라이프 등록취소 ◆공정위, 2023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크루즈 여행 등 적립식 여행상품 계약시 등록업체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023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3년 4분기 중 ㈜대노라이프가 등록취소되었고, 신규 등록은 없어 2023년 12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모두 77개사이다. ㈜대노라이프의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해당기간 동안 11개사에서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총 1.. 2024. 1. 31.
국내 1위 상조 기업 프리드라이프-모두투어, MOU 체결 ◆양사 고객 데이터와 플랫폼 역량 활용…신규 여행상품, 공동 마케팅 등 적극적인 협력 예정 ◆고객 맞춤 여행 상품,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모두투어는 국내 1위 상조 기업 프리드라이프와 해외여행 관련 상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전략적인 업무 협업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창립 이후 국내 상조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상조 서비스 외에도 크루즈 여행, 웨딩, 홈 인테리어, 수연(회갑, 칠순 등), 돌잔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며 고객의 생애 전반을 케어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서울 중구 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우준열 모두투어 부사장, 김재준 프리드라이프 부사장 등이 참석했.. 2024. 1. 26.
대기업 계열사 사칭…소비자 두번 울리는 상조피해 주의 대기업 계열사가 상조업체 인수합병한 것 처럼 속이고 추가금 요구 최근 양 상조 조합에는 상조 피해 소비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주의사항 및 행동 요령을 읽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상조 피해 소비자 A씨는 H그룹(대기업) 계열사라고 소개하는 H 상조회사로부터, 기존 (폐업한) 상조회사에 낸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시납 하면 상조 상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1~4년 뒤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신청하는 경우 기존 상조회사에 낸 금액과 추가로 낸 차액을 합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H 상조회사가 내상조찾아줘 등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문의하.. 2024. 1. 16.
상조업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필요한 이유 상조업계의 재정안정화 및 건전한 장례 시장 조성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의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가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우선, ‘상조’란 1947년에 일본에서 시작한 ‘상조회’가 원조이고 국내는 1982년 일본에서 건너와 부산에서 처음 시작되어 4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상조가 우리나라에 넘어와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피라미드의 다단계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기 및 업체대표 잠적, 부도·폐업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자가 .. 2024. 1. 15.
상조ㆍ적립식 여행,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횟수 안내 의무화 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을 2024년 1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통지제도 시행일인 2024년 3월 2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 2024. 1. 10.
프리드라이프, 쉴낙원 12번째 지점 ‘쉴낙원 논산장례식장’ 개장 직영 체인망 구축으로 전국 어디서든 프리미엄 장례서비스 제공 프리드라이프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소재한 전문 장례식장 브랜드 쉴낙원 신규 지점 ‘쉴낙원 논산장례식장’을 공식 개장하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전문 장례식장 브랜드인 쉴낙원은 2018년 프리드라이프가 고객 혜택 제고를 위해 선보인 프리미엄 장례식장으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최신식 장례시설을 바탕으로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8년 경기도 김포시에 ‘쉴낙원 김포장례식장’을 최초로 선보인 프리드라이프는 2024년 1월 현재 ▶김포 ▶인천 ▶경기(용인) ▶세종 ▶오산동탄 ▶홍천 ▶남대전 ▶갈마성심 ▶당진 ▶일산 ▶파주운정 ▶논산 등 전국 12곳에 쉴낙원을 운영하고 전국 체인망 기반의 탄탄한 선진 장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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