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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현진시닝 장례지도사, 보행금지구역으로 길 안내…유가족 골절상

by 시사상조신문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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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인도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인솔하지 않아 '책임 공방'

장례대행업체 ‘현진시닝’의 장례지도사가 안내한 길이 보행금지구역으로 도보 이동 중 유가족이 낙상사고로 인한 슬개골 골절 상해로 책임공방을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현진시닝’ 소속 장례지도사 B씨의 인솔에 따라, 천안추모공원 화장장건물 주차장 방향 출구에서 장례운구차량(버스)으로 상주 및 유족 일행이 도보이동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C씨(70대, 여자)가 주차고임턱(카스토퍼)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지는 사고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낙상 발생 당시, 상주보다 먼저 걸어가던 장례지도사는 B씨는 뒤돌아서 누군가 넘어져 있는 것을 함께 목격했음에도 먼저 차량에 탑승한 채 사고 수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통증을 호소하다가 가족의 자가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 후 엑스레이 검사를 했고, 슬개골 골절 진단 받았다. 이후 다음날 피해자 가족 1명이 천안시시설관리공단 공원운영부 과장과 함께 현장에서 사고원인 구역을 살펴봤다.

우선, 피해자 가족 측은 운구차량(버스)이 화장장건물 출구로부터 30m이상 줄을 서서 자례대로 대기했는데 "장례지도사의 인솔이 상식적으로 정당했는지?"와 "장례지도사는 왜 정상적인 인도를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인솔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모공원 시설운영부 과장이 함께 확인한 결과, 현진시닝 장례지도사가 안내한 길은 일반인 보행용이 아닌 건물 유지보수차량 등의 용도였다. 또한, 경사턱 바로 위에는 가량의 강철로 된 '보행금지안내' 입간판마저 있었지만 '보행금지안내문'은 출구쪽 보행자 방향이 아니고 주차장 측으로 향해있었다.

추모공원 측 시설운영 과장은 "지난해 사고 후 피해자 가족 1명이 찾아와 사고지역을 함께 방문해 확인 했다"며, "당시 '통행금지' 안내판이 있었지만 사고 이후 현재는 특수패인트로 보행통로를 보기 쉽게 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직후 피해자 가족 측은 현진시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왔는데 현진시닝 측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결국 상조회사 '현진시닝'과 '장례지도사'의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다. 특히, 보행금지 지역으로 보행한 것이라면 장례지도사 및 장례회사 현진시닝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현진시닝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현진시닝 측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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