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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및 장례뉴스/상조

상보공, 위드라이프그룹 폐업…소비자피해보상 실시

by 시사상조신문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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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100% 보장하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로 소비자피해 최소화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주)위드라이프그룹'이 2024년 11월 4일자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아, 5일부터 소비자피해보상 실시 한다고 밝혔다.

위드라이프가 등록 취소 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위드라이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약 고객증가와 경영악화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회생의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할 수 없고 회원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청하여 지난 11월 4일부토 서울시로부터 폐업 승인을 받았다.

피해보상은 위드라이프가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정상으로 계약한 건으로 신고된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 신고 내역은 조합 홈페이지의 보증(납입)내역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장례 발생시 기존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전액 인정받아 보증기관이 선정한 상조회사로부터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금보상을 희망할 경우 2024년 11월 5일부터 2027년 11월 4일(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귀속되어 피해보상금 지급 의무가 소멸된다. 

따라서, (주)위드라이프그룹 가입자는 피해보상을 받기위해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조합에 문자(사진전송, ☎1566-2530), 메일(help1@ksmac.or.kr), 우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6층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자 혹은 메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첨부파일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목 또는 내용에 이름 및 생년월일 등을 꼭 기재해야 한다.

가장 빠른 피해보상 신청 방법은 '상조보증공제조합' 공식홈페이지의 피해보상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신청가능 구좌 확인 후 피해보상 신청하기 클릭 → 신청정보 기입 후 구비서류 업로드 하면된다. 단, 위드라이프그룹 상품 계약 당시와 현재의 개인정보(성함, 연락처 등)가 상이한 경우, 계약자 사망, 개명, 대리인 신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현금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회원들에게는 협력사인 전문 여행사 (주)굿포유투어(☎010-9548-2877)에 불입금액 전체를 보전해주는 할인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폐업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회원정보의 불법 취득을 통한 가입유도, 거짓 인수 합병 정보 제공 및 상조서비스 제공 안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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