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수익 얻어 세금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세무조사 필요성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한 소비자가 상조업체에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법무비용 명목으로 공증서류비를 받아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에서 이를 거절해 논란이 일고있다.
A씨는 '수호천사라이프' B이사가 집에 방문하여 198만원만 결제하면 지난번 가입했던 상조를 다시 부활시켜준다고 하여 카드로 198만원을 결재했다. 이 과정에서 B이사는 법무비용 명목으로 공증서류비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씨는 이 공증서류 비용을 현금으로 10만원을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후 A씨는 계악철회를 요구하였고 카드결제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법무비용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B이사는 "회사의 규정이라 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4일만에 취소를 하였고, 법도 발생을 하지 않았으며, 상조로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비용 명목으로 받아간 공증서류비용도 회사의 규정이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재차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요청에 묵묵부답이었다.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제보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호천사라이프 한 관계자는 "자신들은 문제가 있는 상조회사의 회원들을 도와주는 것 뿐이다"며, "법무비용 명목으로 받은 비용은 담당자에게 알아 보겠다"고 밝혔지만 답변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바 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본인의 갱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지 취재과정에서 수호천사라이프는 홍보관에서 수의도 판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수의 구매자들에게 돈만 받은 후 실제 수의를 주지 않고, 자신들이 보관해준다는 명목하에 종이증서만 준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당하게 수익을 얻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이 되기에 국세청 세무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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