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범죄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에게 상담·치료비, 위로금, 이사비,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범죄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의 피해자 위주로 지원하는 등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에 서울시 최초로 제정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없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가정폭력,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구는 올해만 27명에게 총 4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100명에게 총 1억4천5백만 원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매년 4천만 원의 지원금을 교부해 고통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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