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저자 교수가 면접위원, 학생은 합격 “얼굴은 서로 몰라”
◆김영주 의원, “채용은 공정해야, 억울한 피해자 발생. 그동안 식약처에서 진행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 및 감사 착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식약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중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채용절차는 총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확인되는 채용과정 4건 중 2건은 식약처 직원들의 실수로 가산점을 잘못 옮겨 적거나, 우대점수를 잘못 옮겨 정리하면서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최종면접위원이 응시자와 사제지간이었거나, 응시자 논문의 공동저자의 배우자가 면접위원으로 위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약청은 식품위생서기보 경력직 경쟁채용을 진행했다. 이에 응시한 윤OO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5점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채용과정을 돕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가산점 5점을 10점으로 잘못 옮겨 정리하면서, 당초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 9위었음에도 5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서류전형 평가 결과가 오류없이 정확하게 정리됐더라면,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응시자 선OO씨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됐다. 윤OO씨는 면접시험에 최종합격해, 광주지방식약청 식품위생서기보에 임용됐다.
또한 같은 기간 식약처 경인지방식약청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식품위생서기보 경력직 경쟁채용에 응시한 노OO씨에 대해서 외국어 우대점수 15점을 14점으로, 국어능력 평가 우대점수 0점을 14점으로 잘못 옮겨 정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결과 노OO씨가 잘못 받은 우대점수로 인해 당초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응시자 서OO씨와 최OO씨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하게 됐다.
한편, 더욱 황당한 사례는 대구지방식약청과 경인지방식약청에서 발생했다. 대구지방식약청 약무주사보 경력직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한 김OO씨와 면접위원 전OO교수가 사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김OO씨가 최종합격됐다.
그리고 경인지방식약청 보건연구사에 최종합격된 김OO과 면접위원 이OO교수가 과거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3년 김OO씨는 두 명의 교수와 함께 논문을 저술했다. 두 명의 교수는 부부관계였으며, 경인청 보건연구사 면접위원으로는 논문 지도교수의 아내(공동저자)가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면접위원이었던 합격자 김OO씨에 따르면 면접위원 이OO교수와는 논문 작성시 분야를 나누어 집필했고, 메일로 관련 내용을 주고 받아 얼굴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김OO씨가 면접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자신이 집필한 논문의 제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채용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의 황당한 실수로 인해 마땅히 선발됐어야 하는 사람들이 탈락하며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했다”며, “사실상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로 볼 수 있다. 특히 사제지간이나 논문 공동저자가 면접위원으로 참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식약처 채용과정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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