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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법안'에 대해서도 표결한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에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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