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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농관원은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하였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형사입건하였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였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표시는 5~2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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