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신청...2월부터 사전신청 접수
대전시는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의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예산 77여억 원을 편성하고 지원에 나섰다. 3월부터 대전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누리과정 유아 8,500여 명에게 1인당 월 9만 원씩 학부모부담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성격의 비용이다.
어린이집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필요경비(7개 항목) 중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등 순으로 지원한다. 한편, 대전시는 탄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금액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반별운영비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자녀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적극해소하여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는, 보육하기 좋은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전시의 탄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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