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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밀양시, 투기 목적 농지 거래 차단…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by 시사상조신문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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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8월 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심사요건이 강화되고, 농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가짜 농업인의 농지취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농지법’ 및 하위 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심사 시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소유 제한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명확히 심사하기 위해 관련 신청서류 및 증명서류의 제출 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의 심사항목이 명문화됐다.

이는 농지취득자격 확인기준을 확립하여 세부항목별 농지취득자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해당 농지 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따른 심사요건이 강화됐다.

이와 더불어 시·읍·면 단위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밀양시 또는 시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밀양시 내에 농지를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기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에 한해 취득자의 농지취득자격을 심의하도록 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 예정자의 현재 영농여건과 능력, 의지, 농업경영 계획, 현재 소유한 농지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농지취득자격 여부를 심의하여 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농지의 취득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밀양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게 농지의 취득자격을 면밀히 심사하여 일명 가짜 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 중인 선량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는 ‘농지법’의 계속된 개정 시행으로 인해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당 개정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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