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재판장 김미경)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황 의원에게는 총 3년을 선고했다.
송 전 울산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황 의원은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 전 비서관에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조직과 청와대 비서실 등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로 엄중처벌의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순차공모해 차기시장에 출마예정인 김 전시장으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봤다.
또한, 송 전시장 경쟁자 매수의혹 혐의를 받은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피고인들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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