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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보험설계사·노무제공자 관련 조정신청 현황 및 분쟁사례 소개

by 시사상조신문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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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업자의 환수금 청구, 대금 미지급, 거래 거절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노무제공자들이 신청한 조정사건 수는 총 568건이며 이중 보험설계사가 신청한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가 절반을 넘는 328건(57.7%)을 신청하여 가장 많았고, 화물자동차운전자(89건, 15.7%), 택배기사(67건, 11.8%), 건설기계운전자(33건, 5.8%) 순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는 ▶사업자가 요구하는 환수금(또는 위약금)의 감액 또는 보증금 반환 요구(220건, 38.7%), ▶미지급 대금의 지급요구(163건, 28.7%), ▶계약해지 또는 영업제한 등 거래 거절의 철회 요구(119건, 21.0%) 등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 모집 성과에 따라 각종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급하였다가 보험계약 해지·미유지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조정원은 관련 조정사건 현황(통계자료)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하고 노무제공자가 거래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노무제공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를 통한 상담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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