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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업종,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사천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후속 대책을 추진한다.
사천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개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위생업소는 5월 7일까지 사천시 보건위생과에 운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한 업체들은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등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조치와 함꼐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2월 6일 개식용종식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식용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또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할 수 없으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다.
사천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 내에 개식용 관련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고서가 제출되면 운영실태 등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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