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 변화에 따라 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본인이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서귀포시 3개 보건소는 지난해 서귀포보건소 147명, 동부보건소 115명, 서부보건소 102명으로 총 364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317명으로 87.1%를 차지하였고, 40~50대가 47명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성 등록자가 67.3%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원하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상담사와 상담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 서귀포지사) 및 제주노인복지관으로 11개소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0264-760-6482), 동부보건소(☎064-760-6107), 서부보건소(☎064-760-62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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