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종합/지역·경제

서울시, 폭우피해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500만원 지급

by 시사상조신문 2022. 9. 7.
728x90

 

5~6일 중 자치구로 교부, 자치구에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 전액지급

서울시가 추석 전까지 수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8,804개소에 재난지원금 500만원을 차질없이 지급해 빠른 생업복귀를 돕겠다고 5일(월) 밝혔다.

이번 지원은 개소당 총 500만원으로 ▴긴급복구비(시비) 200만원, ▴서울시(추가)지원금 100만원, ▴중앙정부 지원금(국비70%~50%+시비9%~20%+구비18%~35%) 2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시는 피해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영업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된 서울시 긴급복구비 및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예비비를 활용해 개소당 100만원을 추가한 총 5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8일(월)~31일(수)까지 피해 소상공인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고, 요건에 해당(구청장이 피해사실 확인)되는 소상공인 8,804개소(국가재난관리시스템 ’22.8.31. 확정기준)를 선정했다.

접수 결과 관악구가 2,040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작구 1,895개소, 서초구 1,538개소 순이었다. 한시라도 빠른 지급을 위해 시는 5일(월)~6일(화) 중 지원금을 자치구로 교부하고, 자치구는 늦어도 8일(목)까지 소상공인에게 500만원 전액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피해가 특히 컸던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는 우선 배정해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풍수해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을 업체당 최대 2억원의 특별자금융자도 추진한다. 특별자금융자는 업체당 2억원 이내, 2% 고정금리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활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별보증지원(100%, 2억원이내)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1년이내) 또는 연장도 함께 진행한다. 이외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가 추가로 최대 21%까지 추가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풍수해지원보험’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시설·집기·재고자산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상가는 1천만원~1억원, 공장은 1천만원~1억 5천만원, 재고자산은 5백만원~5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 완료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더불어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