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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지역·경제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물가상승률 반영해 5.1% 인상

by 시사상조신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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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622만명…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도 5.1% 오른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 9630원에서 28만 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 9710원에서 18만 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또,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도 결정돼 이번 부터 적용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뜻한다. 올해 A값은 286만 1091원으로 지난해보다 6.7% 증가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이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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