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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이수진 국회의원, 민생입법 외면한 정부·여당 규탄

by 시사상조신문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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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 임금체불방지법 등 민생입법 외면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제21대 국회 회기가 5월 29일 종료되며,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초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로 인한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려는 ‘임금체불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제21대 국회에서 끝내 입법이 무산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원내지도부를 통해 수차례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제21대 국회에서 심사해 입법할 것을 제안하고 설득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합동으로 보이콧하고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결국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등 민생법안 입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출생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책임지기 위해 임신기와 육아기 단축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절체절명의 초저출생‧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환경 개선의 기초를 마련하는 법안이며, ‘임금체불방지법’은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상습적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도 이미 그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난 5월 2일 ‘채 해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모성보호 3법’ 등 민생법안마저 거부하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입법을 요청해야 할 정부는 국민의힘과 정권의 눈치만 보며 국회 출석마저 거부하며 무책임과 오만의 극치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거듭된 실정으로 민생이 풍전등화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국가적 위기상황인데도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외면한 채 윤석열 정권의 심기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안타깝게도 제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은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는 안중에 없이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등 민생입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22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을 재발의해 신속히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햐혔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실정을 감추고 정파적 이익만을 얻기 위해 또다시 육아문제와 임금체불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민주공화국을 저버린 독재정권으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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