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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6억 7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머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혐의로 기소됐으며 남욱변호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부의 선고에 따라 이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1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이 끝난게 아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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