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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이진숙 방통위원장,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by 시사상조신문 2024.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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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 총투표수 188표중 찬성 186명 반대1표 무효1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야권의 탄핵시도에 반발해 표결개시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가 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김태규 부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헙법 또는 법률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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