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언론개혁 법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정정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 같은 분량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KBS·MBC·EBS 사장의 국민추천·특별다수제 도입을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은 21대 국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해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판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언론 관련 민사 원고승소율이 38.2%에 불과했고, 2009년∼2018년까지 언론 관련 민사 1심판결 중 원고승소율 역시 49.31%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원고승소율은 39.74%에 불과한 실정으로 위법성, 의도성,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정정보도 형식 구체화 등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영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언론독립,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며, “특히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
이어 “언론이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22대 국회의 엄중한 책임이다”며, “정론직필 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언론개혁을 시작으로 국회·사법·민생 등 각 분야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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