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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미달 극조생 미숙과 감귤 수확 후 유통 현장 점검, 전량 폐기 조치
제주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극조생 미숙과 비상품 감귤을 수확한 후 유통을 시도한 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풋귤 유통기간으로 허용된 9월 15일 이전에도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거나 출하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하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서홍동의 한 선과장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시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9일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전 출하 신고가 되지 않은 착색 미달의 미숙과 비상품 감귤 6.6톤을 유통 목적으로 사업장 내 보관하는 등 출하를 시도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전량 폐기 조치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제주감귤의 가격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드론 등을 활용해 감귤 조기수확 및 강제착색 현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제주 전역에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 행정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상품 감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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