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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지하철 내 소매치기 발각되자 목격자인 척…결국 구속

by 시사상조신문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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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달 만에 오픈형 가방 멘 여성만 노린 전문 소매치기범 A씨 검거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6일 50대 남성 A씨를 ‘지하철 내 여성의 가방을 열고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소매치기)로 검거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21일과 28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 속의 지갑(피해자 C씨에 100만원 상당, 현금 16만 원과 피해자 D씨에 60만원 상당, 현금 4만 원)이 없어졌다는 2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범행 장소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2년전 구속한 소매치기범의 수법과 인상착의가 동일한 A씨 신원을 특정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행·탐문수사로 인천 부평역 북부광장에서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A씨는 총 범죄경력 21범으로 절도 전과만 19범, 12번의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경 출소(특가법(절도), 징역 2년) 후, 2개월 만에 또다시 소매치기를 범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오픈형 가방을 멘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검정 비닐봉투를 든 왼손으로 가방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가방 속 지갑을 몰래 빼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목격자인 척 ‘저기 앞’이라고 하며 손으로 가르키며 함께 추적하는 척하며 도주하였다.

불안했던 A씨는 훔친 피해자의 지갑에서 명함을 보고, 경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쫓아 갔으나 넘어지는 바람에 놓쳤고, 범인은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하면서, 역무실에 지갑을 맡겨두는 대범함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여죄수사 중 동일수법으로 지난 4월 28일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여성 B씨의 지갑을 소매치기한 것도 밝혀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8일, 새벽 시간 지하철 편의점의 자물쇠를 열고 침입하여 현금(32만 5천 원)과 담배(총 313갑, 140만 5천 원)를 훔쳐 도주한 절도범 B씨를 검거하고, 구속(10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CCTV 200여 대, 지하철 이용 내역을 토대로 B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동대문구 소재 여인숙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 주변에서 12시간 동안 잠복 및 미행하여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B씨를 검거하였다.

수사결과, B씨 역시 총 범죄경력 19범으로 절도 전과만 17범이며, 출소(특가법, 절도)한 지 4일 만에 재범행하였으며, 절취한 현금과 담배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내 소매치기 범죄 예방은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옆이나 뒤로 메지 말고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상가 침입절도 예방은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출입문은 이중으로 시정장치하여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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