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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하세요!

by 시사상조신문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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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024년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하여,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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