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발생해도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고 환급 거부하는 경우 많아
건강과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20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2024년에는 상반기에만 57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38건) 대비 50% 증가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이 40.9%(8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가 39.9%(81건), 효과 미흡이 15.8%(32건)로 뒤를 이었다.
부작용 피해 관련한 세부 내용 분석 결과, 한방 패키지의 경우 한약 복용에 의한 구토 및 울렁거림 등 소화기계 증상이 23.4%(11건)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반응, 두근거림이 10.6%(5건), 간 수치 상승, 컨디션 악화, 두통이 각각 8.5%(4건)였다. 이외에도 불면증, 생리불순 등 다양한 부작용을 호소했다.
지방분해주사 패키지는 주사 부위와 관련한 증상들로, 두드러기 및 멍 등 피부 반응이 34.6%(9건)로 가장 많았고, 주사 부위 통증 30.8%(8건), 소화기계 증상 15.4%(4건) 순으로 많았다. 지방흡입술 부작용은 수술 부위의 함몰 및 비대칭, 염증반응 등이었다.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단순 변심으로 의한 계약 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을 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계약 전 시술 또는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이벤트나 가격 할인에 현혹되지 말고 1회 또는 단기간 치료를 받아본 후 패키지 계약을 진행할 것,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할 것, ▲제공받는 서비스 상품의 개별 비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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