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 52% 증가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배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2월부터‘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4개월이 지난 5월 말 기준 7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13개 분야 75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5건 / 14.3%), 산업기술 유출(3건 / 8.6%)이 뒤를 이었다.
피해기업별로는 중소기업 피해(29건/83%)가 대기업 피해(6건/17%)보다 많았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27건 / 77%)이 해외 기술유출(8건 / 23%)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검거사례(붙임 참조)를 살펴보면, A사의 B국 생산법인이 소유한 생산설비를 B국 C사에 매각하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D씨는 프로젝트가 끝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B국에 있는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였다. 경찰은 D씨를 수상히 여긴 A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 D씨가 A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 후 C사에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어, A사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송치하였다. D씨는 C사로부터 연봉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했다고 한다.
E국은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자국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시하며 국책연구사업 참여를 독려 중이다. 우리나라 F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G씨는 E국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F연구소의 로봇 개발 관련 자료를 반출 후 이를 활용해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E국에 전송하였다. G씨는 범행 후 가족을 E국으로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재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되었고, 경찰은 G씨를 F연구소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송치하였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경찰이 산업스파이와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누리집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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