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달 김포공항에서 개최된 제70차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내 도시가스 미공급 취락지구의 주거시설에 대해 겨울철 가스비 지원을 건의했다.
매년 2회 개최되는 김포공항 소음대책위원회는 소음대책 추진사업과 앞으로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회의에 서울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각 지자체 관계자와 주민대표가 참석해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해 건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계양구 소음대책(인근) 지역의 총면적은 9.23㎢로 상야·하야·평동, 이화·선주지동, 동양·귤현동 일부가 포함돼 있으며, 항공기소음과 고도 제한 등 각종 제재에 따른 재산권 피해의 원인이 되는 공항시설로 인해 몇몇 지역은 정주 여건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야동 등 약 380 세대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LPG가스를 배달·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계양구는 과중한 LPG가스 요금 일부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계약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계양구는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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