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가격 지정하고 위반 시 공급 중단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이하 ‘한컴라이프케어’)가 마스크를 대리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동안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하여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였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되어 가격이 일률적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0원대에서 8.0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은 공정위가 마스크 관련 시장에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여 제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하도록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켰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물가상승에 편승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팬데믹이라는 국가긴급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왔다. 2020년 6월 공정위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되었다고 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의 제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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