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종합/지역·경제

남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by 시사상조신문 2022. 7. 4.
728x90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과 시민 부담 완화 및 국민 불편 등 행정 여건을 고려해 1년 더 유예된 것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남양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택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니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