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에는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3.21)」의 과제와 연계하여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소방청)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복지부)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시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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