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헌정사상 최초로 진행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이 부결을 밀어부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수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 성남시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혐의다. 성남FC와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체포동의안 보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영장 청구서 내용을 반박하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라고 여론전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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