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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범죄피해 예방 위해 ‘가짜 주민등록증’ 육안 식별법

by 시사상조신문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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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응답1382번, 정부24 앱 스마트폰에서도 위변조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로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을 크게 강화해 만져보고 기울여 보면 육안으로 쉽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레이저로 표면을 태워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돋움처리했다.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상이 변하는 특수잉크를 적용했다. 하단에는 표면에 형성된 렌즈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다르게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1382번 또는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하고, 아닌 경우는 발급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누리집 또는 앱에 로그인 후 ‘서비스-사실/진위확인-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도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무늬(QR)를 촬영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가 아닌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도록 해 실물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수록사항이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오래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가 어려운 보안강화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며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개발해 주민등록증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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