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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전날 9시간 넘게 진행된 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장기간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편,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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