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것”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와 업무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의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날 아들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와 온라인 시험과 관련한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딸의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대리 작성한 점 역시 인정했다.
다만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는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총 12가지 혐의를 받아왔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6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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