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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심상정 의원,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총선용 줄세우기'

by 시사상조신문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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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에 용적율 등 혜택 주는데, 특별정비구역 정하는 기준은 없어
◆총선 앞두고 특별정비구역 지정해주겠다는 거짓약속 난무할 것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주요내용을 지난 7일 발표했다. 관련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 대상지역을 '1기 신도시' 또는 '2기 신도시'만으로 지목하지 않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서울에는 이미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이 65만호나 있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142만호에 달한다. 1, 2기 신도시에만 국한해서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전체 대규모 노후주택 정비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1, 2기 신도시 외의 지역 주민들도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우려했던 대로, 노후도시 정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은 담겨있지 않고, 30만 호 이상의 이주대란에 대한 통합적 계획도 없고, 건설폐기물 문제나 탄소배출 절감 등 미래도시를 위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특별정비구역에 명분도 실리도 없는 특혜를 부여하여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선용 줄세우'를 하려고 한다는 점, 정작 중요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기준이나 이주대책 마련 등은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을 정해서 안전진단, 용적률, 절차 등에 있어서 규제 완화 및 간소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같은 노후계획도시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배제된다. 저마다 자기 지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게 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고, 지정받지 못한 곳은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런 것은 제시하지 않고 기초 지자체장이 지정한다고만 밝혀서 지자체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희망고문과 거짓약속만 난무할 것이다.

또한 1기 신도시의 경우 5개 도시 30만호로, 한꺼번에 정비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30만 이주민이 발생한다. 이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3천 세대 이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엄청난 이주 규모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한 번에 3만 세대씩 이주한다고 해도 10번에 나눠서 해야 한다. 3만 세대가 몰려나오면 5개 도시 외의 인근지역에도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정비순서를 조율하여 순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순서 차이로 인해 개발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는 지역이 그렇지 못한 지역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도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초 지자체를 뛰어넘는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순환정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이주대책도 지자체가 마련하면 국토부는 지원하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노후도시 정비는 100년을 이어갈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점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주택의 단열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장치를 갖추는 등 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해야 한다. 에너지 등급을 4등급 이상으로 높이는 그린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용적율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원칙이 될 수 있고, 공공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최소화와 재활용, 매립 대책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기도에 의하면 1기 신도시 30만호를 모두 철거할 경우 5,600만톤의 건설폐기물이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2025년에는 수도권 매리집에 건설폐기물 반입이 중단디고, 전국의 민간 매립지도 사용기간이 5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시를 새롭게 짓는 거대한 프로젝트 앞에서 녹색 미래도시에 대한 비전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노후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추어 줌으로써 무분별한 재건축을 장려하는 것이 아닌지, 용적율 혜택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 시기에는 대량 미분양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지, 초과이익 환수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외의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겠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공공임대주택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닌지 등이 우려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점점 노후도시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대규모 정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주민의 의사와 수요, 거주자와 세입자의 권익 보호, 녹색의 미래형 주거로 전환, 건설폐기물 대책 마련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은 주거취약계층 지원과 제로에너지주택 확대 등 공익적 성격이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도시 정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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