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군수 김진하)은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올해 말까지 일제정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하나로 추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군은 정비대상 총 15,772필지에 대해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 만료․누락 농지 정리, 경작확인대상 등 일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를 농지법 중심의 농지행정을 위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읍․면별 정비대상을 살펴보면 △양양읍 2,422 △서면 2,262 △손양면 2,912 △현북면 2,171 △현남면 2,083 △강현면 3,922필지다.
농지원부는 1973년 도입 이후 농업인을 증빙하는 행정자료로 활용돼 왔으나 농지 임대차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의무가 없고, 농업인 주소지 이외 농지는 농지원부 관할 읍면사무소와 농지이용현황 확인 읍면사무소가 달라 실경작 사실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겼어왔다.
또한 각종 기관에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공적장부로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군은 올해 말까지 소유권이 변경된 농지의 농지원부, 임차기간 만료․누락농지, 경작확인사항, 토지대장과 불일치하는 농지, 지목이 없거나 실제 지목이 오류인 농지 등에 대해 필지별 농지원부로 정비하는 한편, ‘농지원부 일제정비 시행지침’에 따라 농지원부 전산시스템 정비 또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농지원부의 개편이 완료되면 농지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필지별 농지원부 현행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농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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