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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정치·사회

임호선 의원, 실종 치매환자 위치확인 ‘위치정보보호법’ 발의

by 시사상조신문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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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신속한 수색 가능하도록 위치정보법 개정

골든타임이 중요한 실종 치매환자 수색을 위하여 보호자 동의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은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따라 치매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매년 약 12,000건 발생하고 있으며 22년에는 14,527건으로 증가했다. 사망사례 역시 연평균 백 여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종 치매환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골든타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신고접수 후 평균 발견시간은 11.8시간이지만, 실종 24시간이 지나면 실종자를 찾을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충북 충주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이틀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3월에는 충북 영동에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8세 이하 어린이와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보호자의 동의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동 개정안은 치매노인을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실종 치매환자에 대한 수색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임 의원은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치매환자를 비롯한 실종자들의 수색과 생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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