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협박 방법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 각별한 주의 필요
◆경찰은 수법 변화 면밀히 분석, 홍보물 제작에도 반영, 홍보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유는 경찰의 가짜 문자 · 전화 대량 발송(발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 · 방통위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편물은 수신자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실제 금융 · 정부 기관 종사자가, 공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게 되므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행이 더 쉬워지므로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원을 뺏겼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최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백신 앱과 금융기관 ·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제된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대출사기형)’라거나,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기관사칭형)’라면서 협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협박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가 조사를 이유로 ‘서울 송파구 소재 모텔에 투숙하라!’라는 말을 듣고 서울로 와 모텔에 감금된 상태로 3일간 1억여 원을 뺏긴 사례가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C씨는 ‘당신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이니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24시간 영상통화를 켜둬라!’는 지시받은 뒤 신체검사 명목으로 나체를 촬영 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수법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큰 시나리오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죄조직과 피해자를 원천 차단하는 현 대응체계의 허점을 탐색하고, 고도화된 대응 · 차단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초기의 전통적 수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경찰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각종 범행 수단 공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의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범죄조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 수단을 최대한 오래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신체와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악랄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빌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법의 변화 이유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관계자는 “사실 이러한 수법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다면 범죄를 당할 확률이 급감한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법의 변화를 반영해 홍보영상을 만들고, 공익광고로 송출하겠다”며, “하반기 제작, 송출 예정인 공익광고와 함께, 작년에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피해 예방 영상을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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