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이 직면한 문제상황을 논의하고 공동발전 및 경제회생을 위해 지난 2018년 출범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가 지난 19일 영월에서 개최됐다.
폐광지역인 영월군, 정선군, 삼척시, 태백시,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의 코로나19 사실상 종식 선언에 맞춰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의장 시·군인 영월군에서 회의를 재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폐광지역 시장·군수 단체장들은 2021년 개정된「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전히 20년 시효의 한시법이라는 한계가 있어 시효를 폐지하여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항구적 기틀을 마련하고 폐광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직구성과 개발사업 전담기구 설치, 폐광지역 개발사업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 등을 폐특법에 명시하여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폐광지역 개발 추진이 필요함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6월 28일 2심 선고를 앞둔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밖에 현재 폐광지역진흥지구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있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움에 있으므로 직접적인 사업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진흥지구 확대 및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의장 최명서 영월군수는 “폐광지역은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역군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접적으로 봉착해 있다며 폐광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전국 폐광지역 지자체들과 긴밀히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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